주요 선거 및 일시
전례중지에 따라 교회위원 선거가 10월까지 선거가 연기되었습니다. 이에 교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공지하겠습니다.
선출위원 : 총 5명
당연직 위원 : 사제회장, 어머니회장, 아버지회장, 신자사역자
선거관리위원 : 신자사역자(김은경, 윤지상, 이경원)
선거방법 : 추후 안내
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며 교회위원 후보 5명을 생각해 주세요.
교회위원회의 기능(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법규 제 12장, 75조)
-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교회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교회 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 계획 수립과 집행 및 통제
- 교무금, 성직자 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조치
-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 선출
-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 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및 이행
- 교구장의 지시사항 및 관할사제의 사목사항에 대한 시행방안 협의 결정
- 교회 운동에 필요한 업무처리규정 및 교회위원 선거 규정의 제정 및 시행
- 기타 교회 운영과 선교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
교회위원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(서울교구 법규 80조)
- 교회위원 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.
-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과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
-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, 피선거권자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.
(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명단은 별지를 참고하세요.)
신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(대한성공회 법규 6장)
제 54조 (신앙생활)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생활을 닦고, 복음전도에 힘쓰며 세속 사회에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 55조(공기도 참례) 신자는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인 성체성사에 참례하여야 한다.
제 56조(재계법) 신자는 대한성공회 재개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57조(십일조 헌금) 신자는 십일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생활화하여야 한다.
교회위원 의무(서울교구 법규 제 85조)
-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.
-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사항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.
신자회장(서울교구 법규 제 87조)
-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신자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여부는 해당 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신자회장은 1) 교회의 관리,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를 보좌하며 평신도를 대표한다.
-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 3) 관할사제 유고시 교회 현황을 수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.
사제회장(서울교구 법규 제 88조)
- 관할사제는 교회위원 또는 피선거권자 중에서 사제회장을 지명한다. 교회위원이 아닌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연직 교회위원이 된다.
-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직무는 1) 성직자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 2) 성직자 부재 시 공기도를 인도한다. 3)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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